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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플일상

202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총정리(2024년 귀속)

by dorae0622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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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총정리(2024년 귀속)

 

목차
  1.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일정
  2.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법
  4.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팁
  5. 연말정산 100% 활용 체크리스트
  6. 연말정산 계산 시 자주 묻는 질문

 

매년 1~2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13월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다. 그러나 절차 및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어 복잡하고 어렵게만 보여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오늘은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할 꿀팁들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1.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일정

2025년 연말정산 기간은 117일부터 228일까지이다. 회사마다 서류 제출 마감일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월 말 이전까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계 일정 내용 및 비고
1. 간소화 자료 조회 2025년 1월 15일 ~ 1월 19일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자료를 조회 가능.
- 초기 조회 자료는 일부 미확정 자료일 수 있음.
2. 자료 확정 및 추가 등록 2025년 1월 20일 이후 -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자료 확정 완료.
- 누락된 자료는 개인적으로 영수증을 수집해 추가 등록 필요.
- 예: 개인 병원비, 기부금, 학원비 등.
3. 회사 제출 2025년 1월 말까지 -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한 자료를 PDF로 저장하여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 회사가 제공하는 자체 연말정산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음.
4. 회사의 정산 및 반영 2025년 2월 중순까지 - 회사는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를 계산.
- 추가 납부 세액 또는 환급금을 근로자의 월급에 반영.
5. 환급금/추가 납부 반영 2025년 2월 말 ~ 3월 초 - 2월 급여에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
- 환급금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며, 추가 납부 세액은 급여에서 차감.
6.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 공제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 가능.
- 홈택스를 통해 자진신고.

 

2.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 부양가족 소득 초과 명단 제공

부양가족이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했는지 명단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로써 불필요한 공제 신청을 예방할 수 있다.

2) 공제 요건 안내 강화

부양가족 소득금액과 각종 공제 요건을 팝업으로 안내해 주어 신고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기본공제

3) 일괄제공 서비스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도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에서 회사로 직접 제공받을 수 있다.

4) 고용보험료 정보 추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고용보험료 정보도 포함된다.

5) 소득금액 초과자 자료 배제

소득금액 초과 또는 202312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3.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팁

1)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을 전략적으로

  • 신용카드 공제 기준 충족: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가능하다.
    예: 총급여 4,000만 원 → 1,00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으므로, 연말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세요.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대중교통비는 공제율이 40%**로 높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2) 의료비 공제 항목 활용

  • 의료비 공제 한도 없음: 의료비는 과세표준의 3%를 초과하면 공제 가능(한도 없음).
  • 6세 이하 자녀, 장애인, 노약자 의료비는 100% 공제.

3) 교육비 공제 꼼꼼히 확인

  • 자녀의 교육비(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납입액은 공제 가능하다.
  • 사교육비(학원비, 교복비)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

4) 기부금 공제 활용

  • 종교단체 및 공익단체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다.
  • 공제율:
    • 법정기부금: 100%
    • 지정기부금: 15~30%
  • 소액이라도 꾸준히 기부하면 유리하다.

5) 장기 저축상품 활용

  • 청약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 연금저축/IRP 활용:
    납입금의 12~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6) 부양가족 공제 꼼꼼히 확인

  •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 예: 부모님(만 60세 이상, 소득 연 100만 원 이하)은 공제 대상.

7) 회사 복리후생 체크

  •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조비, 자녀학자금 지원, 복지포인트 등이 공제 항목에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8) 누락된 항목 추가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추가로 신고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법

1) 이용을 위한 준비물

  • 본인 명의의 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 국세청 홈택스 계정: 없을 경우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2) 이용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로그인: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다.
  3. 간소화 자료 조회:
    메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한다.
  4. 자료 확인:
    필요한 공제 자료를 선택하고 다운로드합니다.
  5. 제출: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전송하거나 PDF로 출력하여 제출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3) 부양가족 자료 동의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1. 동의 요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
  2.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 제공 동의 신청] 선택.
  3.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입력 후 요청 제출.
  4. 동의 요청이 완료되면, 부양가족에게 동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2. 부양가족의 동의 승인

  •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 제공 동의 관리]**에서 동의 요청을 확인하고 승인한다.
  • 부양가족이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여 오프라인으로 동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부양가족 자료 동의 바로가기

3. 유효기간 설정

  • 동의는 1년 단위로 유효하며,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갱신해야 한다.

 

 

5. 연말정산 100% 활용 체크리스트

1)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손자녀 포함

 

  • 공제 대상 확대: 기존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 세액공제 금액 조정:
    • 자녀 1명: 15만 원 (변동 없음)
    • 자녀 2명: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 자녀 3명 이상: 기존 [30만 원 + 2명 초과 1인당 연 30만 원]에서 [35만 원 + 2명 초과 1인당 연 30만 원]으로 상향

 

2)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 한도 폐지

  • 공제 한도 미적용 부양가족 추가: 6세 이하 부양가족이 공제 한도 미적용 대상에 추가되었다.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요건 삭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정되었던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요건이 삭제되어, 모든 근로자가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소득기준 상향: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상향
  • 공제한도 상향: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납입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5) 결혼세액공제 신설

 

  • 적용대상: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공제내용: 혼인신고 연도의 과세표준에서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6)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일시적으로 상향되었던 공제율이 2024년 1월 지출분부터 40%로 조정되었다.

6. 연말정산 계산 시 자주 묻는 질문

Q1) 계산기 결과와 실제 환급금이 다를 수 있나요?

답변: 계산기는 예상 금액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세율 적용 방식이나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연말정산 계산기는 몇 번이라도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 여러 번 입력을 변경하며 사용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공제 항목이 완벽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Q3) 계산기에서 누락된 항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계산기에 누락된 항목은 수기로 입력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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